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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석이후로 접수 라고 나와있네요. 본문

일상이야기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석이후로 접수 라고 나와있네요.

스윙80 2019. 8.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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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주택소유자 입니다.

부부합산 소득8500만원이하 입니다.

최대한도 5억원 입니다.

대출기간에 따라 1.85~2.2% 입니다.

LTV 70% DTI60% 입니다.

2019년 9월 16일~2019년 9월 29일 까지 입니다.

저는 안심전환대출인줄 모르고 ㅎㅎㅎ 5억원씩 대출 해주는 알고 엄청 엄청 알아봤어요 근데 자세 알고 보니 전환대출

이네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 하신분들이 이번기회를 통해 금리를 1%~2%대로 낮추어서 대출을 전환 하는 것이라고 하네

요, 그리고 자신의 주택담보대출이라 집값에 70%만 대출 가능 하다고 하네요. 대출 많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 인것 같아

요. 데 저한테 는 별 해당사항이 없어서 허무하네요.  ㅎㅎㅎ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

고정금리 정보표 :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제공상품별/만기10년15년20년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 창구 신청 1.95 2.05 2.15 2.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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